포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분들은 포천형 2차 재난지원금 20만 원 및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3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지급 받으세요.
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화) 24시 기준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20일(수) 0시 1분부터 1월 27일 (수) 24시 기간 내에 포천시 전입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그리고 별도로 외국인 신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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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간: 2월 1일 ~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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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 신청 기간: 3월 1일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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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기간: 4월 1일 ~ 4월 30일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신청 기간 내 9시부터 23시까지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받게 되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 금): 9시부터 18시까지
-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 3월 29일 (토) 이후 미운영
지급 받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해당 10,320개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부제
포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신청 기간 중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부제가 적용됩니다.
포천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지 시·군을 선택 후 카드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자 인적정보 및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며 정보확인 및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되며 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신청서 허위 작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지급 및 포천형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 총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자주 찾는 내용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이 필요한가요?
▶ 별도의 회원가입 하지 않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핸드폰이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신용카드상의 성명, 카드번호, 핸드폰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인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후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앱 또는 사이트 및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 한가요?
▶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온라인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는 부부중 누가 합산 신청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지급 기준일 현재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 분만 합산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 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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