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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행복드림 신청 방법

by Klero 2021. 1. 30.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지원금 지급 신청이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330억 원 규모로 집행 되었으며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 4만 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설 명절 이전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제주형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문을 닫았던 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을 해보세요.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개 분야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 받은 업체에게는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일반(법인) 택시기사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29일 ~ 2월 3일 이며 소속 회사에 방문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제주예술인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지급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는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9일 17시 ~ 2월 15일 18시까지 이며 제주도청 사이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형문화재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보유단체는 100만원 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일 ~ 2월10일까지 이며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정부지원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미지원 대상자는 2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일 ~ 2월 15일까지 이며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합 금지 업종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업종은 노래방, 학원 등 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입니다.

 

일반업종은 5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주도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정부의 100만 원 지원업체는 150만 원) 업종은 제주형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오락실, 미용실, 결혼식장, PC방, 시립 공연장 등이 해당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일 ~ 3월 31일까지 이며 방문 접수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5일 ~ 3월 12일까지 입니다.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코로나19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영업중단 여행업체는 3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100만 원을 지원 받은 업체는 2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관광업체는 25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정부의 100만 원을 지원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 업체에는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 원을 지원하며 기타 관광 업체의 경우 영업 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기사는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2일 ~ 3월 12일까지 이고 소속 회사에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 폐업자

현재까지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2월 15일 ~ 3월 12일이고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 청사에서 접수 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확인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확인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 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1,0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합니다.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 원의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 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해피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해피드림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도는 제주시민회관 및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이용한 5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접수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2주간은(2월 5일부터 26일까지) 5부제가 적용 됩니다.

 

사이트 접속

 

해피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해피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1월 29일부터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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