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무주택 사회 초년생 분들 중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기 좋은 대출 상품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 한도, 이용 기간 및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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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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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1.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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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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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세대주 및 무주택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주택임차계약서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4. 자산 2.92억원 이하 (2021년 기준)
5.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대출 불가
6.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접수일 기준)
7. 아래 신용도 관련 요건 해당 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기타 주의사항
-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7,000만 원 이하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소득 1,500만원 이하(무소득자 포함):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 1,500백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1.8%,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2.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기간
- 기본 2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기본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최대 2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은 갱신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신청 및 오프라인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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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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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제출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요)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서류
5. 주택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대출 신청에 있어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업무 취급 은행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업무 취급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1. 우리은행: 1599-0800
2. KB 국민은행: 1599-1771
3. IBK 기업은행: 1566-2566
4. 농협은행: 1588-2100
5. 신한은행: 1599-8000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과 대출 금리,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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