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어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속출했는데요. 정부에서 2020년도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을 2021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서 대출 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결과 확인 및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융자 대상 조건
공통적인 지원 자격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에 해당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에 해당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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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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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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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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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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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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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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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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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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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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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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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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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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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제출 서류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서류제출기간은 (신규 신청 시)신청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센터접수 반려 시)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입니다.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신청완료 후 공단(관할센터)에서 발급승인을 한 경우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사이트에 접속해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정책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우며 서울시 소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방문 보증 신청하기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은 업력이 6개월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입니다.
- 집합금지/제한업종, 고용보험 가입기업은 3천만 원까지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 그 외 일반기업은 매출액, 업력 등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심사합니다.
보증비율은 100% 이며 보증료율은 0.5% ~ 09.% 입니다.
즉,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라면 3천만 원까지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 필요
- 법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신분증 필요
- 창업기업 등 부가세 미신고 기업의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생략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소상공인 대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셔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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