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 청년은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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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모든 청년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정해진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가입 연령에 따른 조건도 있고요.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도 있으며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조건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세요.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 ~ 39세까지 신청 가능)
2. 가구 소득 및 재산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면제
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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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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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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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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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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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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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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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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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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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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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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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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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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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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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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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대상자는 월 1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년간 적립 가능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예금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요.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가능하고요. 신청 시작 2주 동안에는 출생일을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신청 가능
- 화요일(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신청 가능
- 수요일(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신청 가능
- 목요일(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신청 가능
- 금요일(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신청 가능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A1.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Q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2.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소득 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 19세 ~ 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A3.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신청 관련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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