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손실보상 지원금 대상과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사이트 지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중기부에서 6월 3일 금요일 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넘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보정률 상향 및 보상금 하한액도 인상되었으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
3.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4.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보상금 산정 방식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여기에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했으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셨다면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보상금은 300만 원이고 22년 1분기 보상금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을 받게 되는 보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 계산: 4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만약, 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선지급 시 체결했던 약정에 따라서 1% 초저금이 융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2개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도록 추진 중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치며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보정률도 상향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인상되었는데요.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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