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차 신규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대상으로 2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을 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사이트 지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6차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규로 신청해서 20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 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 공고일인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또한 아래 지원 요건인 자격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 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 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 소득 감소 요건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6차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PC 환경에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1.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2년 6월 23일 (목) 9시 ~ 22년 7월 1일 (금) 18시
- PC 환경에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2.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2년 6월 27일 (월) 9시 ~ 22년 7월 1일 (금) 18시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첫 이틀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 6월 27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 6월 28일 (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2, 4, 6, 8, 0)
-> 6월 29일 (수) ~ 7월 1일 (금): 누구나
* 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차 신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을 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여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해요.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재심사가 들어가며 이의 제기가 정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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