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최대 1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확정 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을 조회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 보상대상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니 선지급이 필요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1. 업체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요.
2. 방역조치는 22.4.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방식
선지급은 업체당 1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22.2분기 선지급 금액으로 지급을 실행하고 원금을 차감하며 잔액을 상환하는 총 3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1. 지급 실행에서는 융자 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데요.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으로 2년은 거치 기간이고 3년은 분할 상환 기간입니다. 금리는 21.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고요.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원금 차감에서는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 100만 원에서 차감하는데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3. 잔액 상환에서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을 해야 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선지급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한 다음 약정과 지급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6.9 (목)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진행했으며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약정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약정 방법은 문자로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하게 되고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사이트 지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및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 후 신청 및 접수를 통해 100만 원의 선지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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