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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및 서류

by Klero 2022. 3. 15.

오늘은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및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과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여 생활지원금은 정액제로 전환되며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상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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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생활지원비-지급대상-신청방법
코로나-자가격리-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

 

 

3월 15일까지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는데요.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무관하며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단,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를 하게 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구분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24.4만 원(2인 41.3만 원)
10만 원(2인 15만 원)
유급휴가비(하루 지원상한액)
7만 3천 원
4만 5천 원

 

생활지원비의 경우 예산적인 부담으로 지원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고요. 전에는 기존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3월 16일부터는 실제 격리자만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는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기존에는 하루 지원 상한액이 7만 3천 원이었는데 개편되면서 하루에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이번에 개편되는 3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게 되는데요.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해요.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3.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

 

마치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3월 16일부터 개편되었으니 잘 확인하셔서 코로나 확진 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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