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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by Klero 2022. 2. 2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기간 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기간 방법 지원대상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최대 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확정 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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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신청-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1차 방역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꼭 신청을 해서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소상공인 포함)
* 단,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2.1.17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
- 사업체 당 300만 원 지급

 

  • 지원 기준

- (영업시간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 방식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300만원-지급-일정
2차-방역지원금-일정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에는 짝수 사업체가 안내 문자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나 공동대표 사업체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1. 신속 지급
- 2.23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 (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 확인·추가 지급
- 2.28 (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 추가 지급
- 3월 초: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4. 신청 마감
- 3.18 (금):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5. 이의신청
-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22년 3월 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하여 가능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이체 계좌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신청-대상자-조회
2차-방역지원금-대상자-조회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인 1533-0100으로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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